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시정조치하지공정거래위원회분쟁조정조정안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이행하였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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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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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제25조 · 보고의무제26조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제27조 · 영업정지의 기준제28조 ·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9조 ·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제31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2조 · 사업자단체의 등록제3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의3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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