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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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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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제25조 · 보고의무제26조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제27조 · 영업정지의 기준제28조 ·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9조 ·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제31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2조 · 사업자단체의 등록제3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의3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