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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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