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2.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緣故關係)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제10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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