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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거래를 말한다.

1.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2.「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5.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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