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1.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장례ㆍ혼례는 제외한다)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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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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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조의2 ·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소비자의 범위제3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4조 ·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제5조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제6조 ·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