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2, 2023.9.12>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위승계 사항을 확인하고 지위승계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22, 2023.9.12>
③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합병ㆍ분할 및 사업의 전부 양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16.1.22, 2023.9.12>
1.흡수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경우: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날 또는 총사원이 합병에 동의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 합병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날
나.「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날
2.신설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경우: 합병하는 각 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날 또는 총사원이 합병에 동의한 날. 다만,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3.분할(「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의 경우: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분할을 결의한 날
4.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영업양도를 결의한 날. 다만, 「상법」 제374조의3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날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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