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위승계 사항을 확인하고 지위승계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상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합병회사지위승계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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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2, 2023.9.12>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위승계 사항을 확인하고 지위승계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22, 2023.9.12>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합병ㆍ분할 및 사업의 전부 양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16.1.22, 2023.9.12>
1.흡수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경우: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날 또는 총사원이 합병에 동의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 합병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날
나.「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날
2.신설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경우: 합병하는 각 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날 또는 총사원이 합병에 동의한 날. 다만,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3.분할(「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의 경우: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분할을 결의한 날
4.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영업양도를 결의한 날. 다만, 「상법」 제374조의3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날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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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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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위승계 사항을 확인하고 지위승계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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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