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반행위의 발생 시부터 그 종료 시(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