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영업정지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업정지의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기준영업정지이상시정조치명령일대통령령위반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9.12>
②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9.12>
2. 조문 관계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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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영업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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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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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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