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9.12>
②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9.12>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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