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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직원에 관한 사항
9.융자에 관한 사항
10.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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