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정관구성임원추천위원회공제조합기재사항납입방법지분계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직원에 관한 사항
9.융자에 관한 사항
10.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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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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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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