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