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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선박법」에 따른 선박
2.「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3.「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4.「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6.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를 설치한 경우
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냉동기
나.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다.보일러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한다.
2.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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