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정보공개의 목적,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정보공개일 1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12>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9.12>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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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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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제9조 · 지연손해금의 산정제10조 ·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제11조 · 소비자의 항변권 제한제12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3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2 ·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제14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제14조의2 ·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제15조 ·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제16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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