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시ㆍ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3.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