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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사업자단체의 등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지부의 주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5.설립연월일
6.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사업내용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인력ㆍ재정 상황 및 재원 확보방안
2.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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