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체의 등록사업자단체공정거래위원회신청서주소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사무소ㆍ지부제1항제1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지부의 주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5.설립연월일
6.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사업내용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인력ㆍ재정 상황 및 재원 확보방안
2.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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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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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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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