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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사반의 구성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조사반의 구성 등)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이 항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班員)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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