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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 사실
2.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
3.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금
4.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
5.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공급일시ㆍ공급지역ㆍ공급수량ㆍ공급지역 등 재화등의 공급조건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등이 공급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등이 있는 경우 그 가격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주소 또는 전화번호
2.지급의무자
3.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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