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지급의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선불식할부거래업자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 사실
2.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
3.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금
4.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
5.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공급일시ㆍ공급지역ㆍ공급수량ㆍ공급지역 등 재화등의 공급조건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등이 공급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등이 있는 경우 그 가격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주소 또는 전화번호
2.지급의무자
3.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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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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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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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