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 사실
2.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
3.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금
4.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
5.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사유
②법 제2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공급일시ㆍ공급지역ㆍ공급수량ㆍ공급지역 등 재화등의 공급조건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등이 공급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등이 있는 경우 그 가격
③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주소 또는 전화번호
2.지급의무자
3.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④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할부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