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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 수수료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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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수수료)

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8>
1.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2.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3.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 2만원
4.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가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12.28>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1>
1.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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