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수수료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검수검정협회검수사등등록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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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8>
1.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2.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3.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 2만원
4.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가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12.28>
④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1>
1.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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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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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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