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8>
1.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2.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3.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 2만원
4.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가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12.28>
④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1>
1.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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