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위탁 업무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 범위 및 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2.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3.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응시자 현황
4.최종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②한국검수검정협회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 등록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검수사등의 총 등록현황
2.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등록현황
3.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신규ㆍ변경 등록현황
③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1.교육훈련의 기간, 교육과정 및 내용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교육훈련 이수증의 발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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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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