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의2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국선대리인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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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6의2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행정심판법 시행규칙 §7 · 위임행정심판법 시행§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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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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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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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