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8 (직무성과금)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의3] <개정 2022. 1. 28.> 직무성과금 지급기준액표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액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법관 9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전체 법관의 평균호봉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의4] <개정 2009.3.31> 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 직무등급 | 지급인원 | 지급액 갑등급 | 직무의 내용,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이하 ‘직무정도’라 한다)가 높은 상위 1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을등급 |…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6. 3. 3.> 법 관 의 봉 급 표 (월지급액, 단위: 원 ) 직 명 | 호 봉 | 봉 급 액 대법원장 | | 13,580,300 대 법 관 | | 9,618,800 일반법관 | 17호 | 9,604,600 16호 | 9,586,300 15호 | 9,042,400…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