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1.「법원조직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 심판사무
2.「민사조정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조정사무
3.사건의 접수 및 접수 보류, 관련 증명서 발급, 기록 열람,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 등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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