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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88조 ·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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