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0조의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1.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②심사에 관한 기록은 윤리위원회 회의록과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대한 의견서로 갈음하며, 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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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제27조 ·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제28조 · 업무내역서 제출 등제29조 ·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제30조 ·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30조의2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취업이력공시 등제32조 · 취업현황 보고제33조 · 연차보고서 작성 등제34조 ·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제35조 ·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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