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5조의2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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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취업이력공시 등제32조 · 취업현황 보고제33조 · 연차보고서 작성 등제34조 ·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제35조 ·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35조의2 ·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7조 · 비밀사항의 기재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