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목의 종류지목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하천ㆍ구거설정방법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
이 사안에는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
도시계획구역 내 산지에서 기존 토지형질변경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한 형질변경을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전용신고대상인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의 범위에 해당 시설에 진입하기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등 관련)
농축수산물 창고 등 시설에 진입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이 사안의 도로는 산지전용신고가 아닌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등 관련)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을 완료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됐다면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의 재해방지 점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공공시행자가 자기 재원으로 실시계획 승인받아 완료한 매립사업은 새만금사업법상 준공검사 대상이지만 매립지 소유권취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 준공검사 대상이며,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는 제14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