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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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유수면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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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유수면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7조제1항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7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
이 사안에는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
도시계획구역 내 산지에서 기존 토지형질변경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한 형질변경을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전용신고대상인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의 범위에 해당 시설에 진입하기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등 관련)
농축수산물 창고 등 시설에 진입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이 사안의 도로는 산지전용신고가 아닌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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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등 관련)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을 완료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됐다면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의 재해방지 점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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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공공시행자가 자기 재원으로 실시계획 승인받아 완료한 매립사업은 새만금사업법상 준공검사 대상이지만 매립지 소유권취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 준공검사 대상이며,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는 제14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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