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 (신고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신고의 대상) 영 제19조제7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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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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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명 | 범위 1. 농업용 트랙터 | 경운, 정지 및 운반 등의 농작업수행을 주목적으로 설계되어 동력취출장치, 견인장치, 승강장치 등의 작업기를 장착하고, 구동장치를 갖춘 차축이 2개 이상인 자주식(自走式) 원동기계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캡 또는 프레임 형식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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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제6조 ·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제7조 ·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제8조 ·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제10조 ·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1조 · 신고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13조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제14조 ·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제15조 · 취락지구의 지정 면적제15조의2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