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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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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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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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남도 담양군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서 용도변경된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위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과 부설주차장에 높이 2미터 미만 대문·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해당 시행규칙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흙 바꾸기)ㆍ객토(새 흙 넣기)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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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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