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4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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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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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독촉장제23조 · 부담금의 환급통지서제24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제25조 · 부담금환급금의 이율제26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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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