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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 ·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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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1호사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1, 2021.8.27>

1.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2.절토(땅깎기) 또는 성토(흙쌓기)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각 목의 둘 이상의 면적을 합할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한 번만 계산한다.
가.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
나.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쓰레기 매립지, 취토장(흙 채취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면적
다.잡종지, 나대지(裸垈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토지의 면적
라.골프 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 면적 중 나무를 심어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마.골프 코스에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4.간이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간이골프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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