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제5호가목1)가)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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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
비고 1. 표석의 재료는 강화플라스틱(FRP)으로 하고, 표석의 색은 녹색으로 한다. 2.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글씨는 음각 후 도색마감(흰색)을 하고, 번호(검은색)는 알루미늄 압출마감(틀이나 좁은 구멍으로 눌러서 밀어내는 방법으로 표면을 마무리하는 공법)으로 붙인다. 3. 강화플라스틱과 콘크리트로 된 기초가 일체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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