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 및 라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2.5.21, 2015.2.5, 2015.4.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가.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나.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택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우량농지(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
나.「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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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재해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로 이축하려는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닌 토지에도 이축할 수 있는지(「
재해로 멸실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축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
비고 1. 표석의 재료는 강화플라스틱(FRP)으로 하고, 표석의 색은 녹색으로 한다. 2.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글씨는 음각 후 도색마감(흰색)을 하고, 번호(검은색)는 알루미늄 압출마감(틀이나 좁은 구멍으로 눌러서 밀어내는 방법으로 표면을 마무리하는 공법)으로 붙인다. 3. 강화플라스틱과 콘크리트로 된 기초가 일체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삭제 <2009.8.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09.8.7>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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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제3조 · 환경성 검토제4조 · 허가신청서 등제5조 ·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6조 ·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제8조 ·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제10조 ·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제11조 · 신고의 대상제12조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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