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하천법하수도법지역시ㆍ군ㆍ구주택등이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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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 및 라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2.5.21, 2015.2.5, 2015.4.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가.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나.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택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우량농지(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
나.「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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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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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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