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8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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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6조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영 제36조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2.5.21>

1.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필지별로 산정하여 합산할 것
2.허가 내용이 변경되어 건축물의 바닥 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당초 허가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정산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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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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