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영 제36조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2.5.21>
1.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필지별로 산정하여 합산할 것
2.허가 내용이 변경되어 건축물의 바닥 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당초 허가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정산할 것
제18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영 제36조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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