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경계선이 주요 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 변을 포함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이하 "경계표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경계표석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의 지적(地籍)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경계표석의 퇴색ㆍ파손 또는 망실(亡失)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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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
비고 1. 표석의 재료는 강화플라스틱(FRP)으로 하고, 표석의 색은 녹색으로 한다. 2.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글씨는 음각 후 도색마감(흰색)을 하고, 번호(검은색)는 알루미늄 압출마감(틀이나 좁은 구멍으로 눌러서 밀어내는 방법으로 표면을 마무리하는 공법)으로 붙인다. 3. 강화플라스틱과 콘크리트로 된 기초가 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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