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①영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영 제27조의2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의 가액(價額)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가.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임대보증금, 금융회사 융자금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의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②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27조의2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2.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3.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의 자동차: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