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기본재산액등금액가액소득환산율금융재산보다일반재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영 제27조의2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의 가액(價額)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가.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임대보증금, 금융회사 융자금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의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27조의2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2.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3.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의 자동차: 1/3

2. 조문 관계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