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삭제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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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시흥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취락지구의 주택호수 산정기준) 관련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의 근린생활·사회복지시설도 취락지구 주택수에 산정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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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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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