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1.20, 2018.12.4>
1.지하수위
2.기초형식
3.설계지내력
4.구조설계 해석법
5.내진설계 적용 여부
6.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
7.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해당 여부
8.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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