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7조 (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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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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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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