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5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15서식의 검정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6, 2023.11.1>
1.검정기관 운영계획서
2.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4.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②검정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1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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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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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15 ·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지정, 지정사항변경) 신청서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15서식] <개정 2023. 11. 1.> |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 [ ]지정 [ ]지정사항변경 |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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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의16 ·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서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16서식] <개정 2023. 11. 1.> (앞쪽) 지정번호 : 제 호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서 1. 검정기관의 명칭(대표자) : 2. 검정기관의 소재지 : 3. 검정기관의 개설자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4. 검정경비 징수 승인액 | 항목 | 승인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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