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신고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신고서식)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신고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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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3 ·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6. 7. 30.> [ ]공연장 [ ]공연 | 재해대처계획 | [ ]신고 [ ]변경신고 |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①공연장 운영자작성 사항…
제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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