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취업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승인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관할취업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승인신청서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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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4.11.19>
②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취업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③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5.3.30, 2020.6.2>
1.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8, 2017.1.31, 2024.6.25>
1.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제3항제6호에 따른 채용계약 이전에 전문성ㆍ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은 호에 따른 직위에 대하여 해당 직위에 채용되는 사람이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3.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제3항제9호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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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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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등(취업제한업체의 고시 후 신설된 업체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취업제한업체 고시 후 신설된 업체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는 취업확인·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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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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