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의2조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2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근무성적평정위원회제11의2조근무성적평정평정단위별로교육부장관이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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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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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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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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