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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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해당 환자가 속한 세대(이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라 한다)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의 범위 구분 | 구체적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사람 |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
전문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ㆍ제36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고 결핵, 한센병, 정신질환, 심장질환, 재활치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성 질환 및 만성질환 중 1개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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