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보수 총액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보수 총액 등의 통보) 사용자는 영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2.연도 중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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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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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9.30>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사업장 | 단위사업장명 | 회계 사업장 관리번호 |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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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0. 26.> 국민연금 고용보험 |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 산재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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