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30, 2018.6.29, 2021.6.30, 2022.10.26>
1.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2.약제ㆍ치료재료, 그 밖의 요양급여의 구성 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3.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②법 제9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이란 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3.9.30, 2018.6.29, 2021.6.30, 2022.10.26>
③사용자가 법 제96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9.30, 2021.6.30, 2022.10.26>
1.사업장의 현황,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④준요양기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법 제96조의4제3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와 제23조제5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제출이 생략되는 서류는 제외한다. <신설 2021.6.30, 2022.10.26, 2023.11.14>
1.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제23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라 제출을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
2.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⑤보조기기 판매업자(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법 제96조의4제4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30, 2022.10.26>
1.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
2.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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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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