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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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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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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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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