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①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 현황 1부
2.최근 6개월 동안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의 세부 내용, 그 밖에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