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제1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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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1.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 (월세금액에 40을 곱한 금액)] × 평가 비율 2. 제1호에서 평가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3. 제1호에서 {보증금 + (월세금액에 40을 곱한 금액)}(이하 "기준액"이라 한다)이 임대차계약의…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 본인부담액 1. 65세 이상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1,0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고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2.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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