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7-1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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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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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30>

1.영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2.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영 제45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나.「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다.「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
3.영 제45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4.법 제7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5.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6.법 제7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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