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8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1.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ㆍ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