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7-1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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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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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8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1.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ㆍ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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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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